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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및 피부상식

워터프루프 선크림 기준이 있어요~

여름 화장품에 필요한 기능중에 바로물과 땀에 지워지지 않는기능이 있죠. ‘워터프루프(Waterproof, 방수)’라는 특성은 마스카라 제품에서 자주 있는데 이것은 눈물에 번지기 쉽고, 번지면 몹시 보기 흉하기 때문입니


강력한 워터프루프 기능이 있는 마스카라는 클렌징이 되지 않아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는데요. 그럼 클렌징으로 지워지지 않을 만큼 강력한 자외선차단제가 있을까요?



미국FDA 2008 7 자외선차단제에워터프루프대신 

워터 레지스턴트(Water Resistant, 내수)’라는 단어를 사용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자외선 차단성분은 마스카라 성분보다 물과 땀에 훨씬 제거되어 

100% 물에 안전한 워터프루프 제품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006 3 미국 LA에서는 로펌에서 자외선차단제로 유명한 회사를 

과대 광고로 고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들은모든 자외선차단제는 물에서 기능을 쉽게 잃는다

물에 들어가고 , 자외선에서 얼마만큼 피부를 보호할 있는지 

측정할 기준이 없다 말했죠.

미국에서는 물에서 40 이상 효과를 발휘한다면워터레지스턴트’, 

80분이상이라면베리 워터레지스턴트(Very Water Resistant)’ 표기합니다

국내에서는내수성 자외선 차단지수 측정 방법 가이드라인 

식약청이 제정해내수성’, ‘지속내수성 SPF 수치와 함께 

기재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문제는내수성기준에 미달하는 제품이롱래스팅’, ‘워터프루프등의 

광고 문구를 사용하는 것이죠.  

자외선차단제를 부르는 명칭도선블록’, ‘선크림’, ‘선로션’, ‘선밀크 

여러개이듯 내수성의 단어도 여러개여서 혼란을 주죠

콘크리트 바닥의 자외선 반사율이 5~10% 반해

해변의 모래사장은 20~30% 달하고 수면의 반사율은 80~100% 

직사광선과 반사광선을 2 가까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워터프루프 '워터 레지스턴트' ‘지속내수성문구가 적혀 있어도 

물놀이할 때는 자외선차단제를 꾸준히 덧바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