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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및 피부상식

유기농 화장품 기준 정확히 알고 선택하세요~

유기농 화장품은 천연화장품과 다르게 기준자체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한 때는 유기농 화장품도 법적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지를 않아서 베이스 자체가 합성오일, 화학성분 등인데도 불구하고 유기농 성분 소량 첨가하고 그것을 앞세워서 유기농 화장품이라고 우기면서? 광고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기농 화장품을 원하시는 분들이 거짓광고나 마찬가지인 것에 피해를 보시는 경우들이 많았죠.

그렇다보니 바로 유기농 화장품의 기준을 정하는 법이 제정되게 되었는데요.


오늘인 이 기준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유기농 화장품에서는 유기농 원료, 식물 및 식물유래 원료, 동물에서 생산된 혹은 동물성유래 원료, 미네랄 및 미네랄유래 원료, 물이 첨가될 수 있습니다.

합성원료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자연에서 얻기 어려운 품질 및 안전을 위해 필요한 합성성분은 몇 가지 정해져서 사용될 수는 있습니다. 그 사용할 수 있는 첨가량도 정해져 있는데 5% 이내입니다.


 그렇다면 위에서 말한 원료의 정의를 알아야겠죠.

1. 유기농 원료란 우리나라 혹은 외국정부에서 각 나라의 정한 기준에 따라 유기농수산물로 인정받은 것과 국제유기농업운동연맹에 등록된 인증기관으로부터 유기농원료로 인증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혹은 각 정부나 기관의 고시에서 허용하는 물리적 공정에 따라 가공한 것입니다. 


2. 식물원료란 식물 자체를 가공하지 않거나 허용하는 물리적 공정에 따라 만들어진 것입니다.


3. 동물에서 생산된 원료는 동물로부터 자연적으로 생산된 것을 말하며 고시에서 허용하는 물리적 공정에 따라 가공된 계랑, 우유, 우유단백질 등을 말합니다.


4. 미네랄 원료란 지질학적 장용으로 생성된 물질을 가지고 마찬가지로 물리적 공정에 따라 가공한 것을 말합니다. 다만 화석연료로 부터 생성된 물질은 제외됩니다.



5.식물유래, 동물성유래 원료란 식물과 동물로부터 생산된 것을 허용되는 화학적공정 혹은 생물학적공정에 따라 가공된 것입니다.


6. 미네랄유래 원료는 미네랄 원료를 허용되는 화학적, 생물학적 공정에 따라 가공된 것으로 그 종류는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유기농화장품 하면 그냥 유기농으로 생산된 식물성 추출물이 많이 첨가된 것으로 생각하셨을텐데요.

이렇게 동물성이나 미네랄성분들도 그리고 합성원료도 정해진 범위내에서 첨가될 수 있습니다. 화장품의 안전성, 안정성도 매우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유기농화장품이란 명칭은 정해진 원료만 사용된다고 인정되지를 않습니다.

원료들이 만들어진 공정도 철처하게 따지는데요.


금지되는 공정을 나열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탈색, 탈취, 방사선조사, 설폰화, 에칠렌옥사이드와 프로필렌옥사이드 또는 다른 알켄 옥사이드 사용, 수은화합물 혹은 포름알데하이드가 사용된 것


그리고 제조되는 설비 등도 정해진 세척제로 세척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화장품 내용물을 담는 용기와 포장도 폴리염화비닐, 폴리스티렌폼이 사용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원료, 제조공정조건, 포장조건 등을 알아봤는데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죠.

바로 유기농화장품의 원료는 몇 %이상으로 구성되는지입니다.


일단 유기농화장품은 유기농원료가 10% 이상 첨가되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어떤 유기농인증받은 추출물 등이 10% 첨가된다고 그게 이 조건에 부합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원료에 유기농 원료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만큼만 계산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원료에 유기농 원료가 10% 첨가되었고, 그 원료가 화장품에 10% 첨가된다면?

그 화장품에서 유기농원료는 최종적으로 1%만 첨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출물의 경우에는 건조된 유기농수산물의 함량이 5% 이상이면 그 추출물은 유기농원료로써 100% 인정됩니다. 그러니까 이 추출물은 화장품에 10% 첨가되면 유기농원료가 10% 첨가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이죠.


하지만 유기농수산물의 건조된 함량이 5% 미만인 추출물은 그 함량에 비례하여 계산됩니다.


그러니까 한 마디로 유기농성분이 농축된 추출물을 사용해야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건조하지 않은 유기농수산물을 사용하여 만든 추출물의 경우에는 그 사용량의 을 곱한 값을 건조한 유기농 수산물의 함량으로 합니다.

예를 들면 건조하지 않은 유기농수산물을 20% 사용해서 추출물을 만들어야 건조된 함량이 5%인 추출물과 같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기농 화장품의 기준은 단순히 어떤 추출물만을 다량 첨가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성분이 사용되는지, 그게 농축된 것인지, 어떤 공정으로 만들어진 원료인지, 포장은 어떤지 등등의 조건 등이 부합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런 기준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면 희석된 추출물 다량 첨가하고 간단하게 유기농 화장품으로 둔갑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을 모르신다면 거짓말에 쉽게 속으실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유기농 화장품이라고 무조건 피부에 좋은 것은 아닙니다.

최종적으로는 각자 본인의 피부에 맞아야하죠.

하지만 이 화장품을 원하신다면 그 기준은 알고 가시는 것이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는 않게 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