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한방화장품 기준과 정의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십여년 전보다 시중에는 자칭 한방화장품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는 정말 정말 소량 첨가하고, 종류는 많이 첨가하여 마치 한방 성분이 굉장히 많이 첨가된 것처럼 보이게 만든 것들도 적지 않은데요.
이런 한방화장품을 선택하여 사용하신다면 억울하시겠죠?
그래서 화장품법으로까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졌는데요.
그것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한방화장품은 대한약전, 대약약전외한약규격집, 기존한약서에 대한 잠정 규정에 따른 기존 한약서에 수재된 생약 혹은 한약재를 정해진 기준 이상 함유한 화장품을 말합니다.
물론 위에 해당되는 한약성분이더라도~
화장품에서 금지된 성분이거나 금지된 성분이 첨가된 한약성분이 들어가면 안됩니다.
그렇다면 한방화장품은 위와 같은 한약성분이 어느정도 첨가되어야 한다고 가이드라인을 정했는지 보겠습니다.
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화장품 내용물 100g 중에서 한방성분 그 자체가 1mg이상이어야 합니다.
여러가지 한방추출물이 첨가되었다면 그것을 합산해서요.
그리고 한방추출물이 1mg 이상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너도 나도 한방화장품이 될 수 있죠.^^
1000mg가 1g이 되는 것이니 단순히 추출물의 양을 말한다면 엄청나게 적은 양이거든요.
그 추출물을 만드는 한방성분 그 자체의 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하여도 적다고 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한약성분은 어떻게 보면 약은 약이기 때문에 다른 성분과 비교하면 피부에 좀 강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량으로도 피부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여 이 정도의 양으로 가이드라인에 정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한 마디로 허위 과대 광고를 방지하면서
"과유불급"이 되지 않는 양으로 정해진 것이죠.
이와 같은 한방화장품 기준과 정의에 관하여 알아 놓고 계신다면 억울한 선택을 하실 확률이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사항은 아니지만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정해진 가이드라인일테니까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런 가이드라인에 맞는 한방화장품을 선택하였다하여도~
자신과 맞는 것으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자극과 트러블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한약성분이라서 적응이 필요한 것이겠지"
생각하시고 계속 사용하시다가는 피부에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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